[성수용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원장]


- 업권·규모별 책무구조도 단계적 적용
- 2027년 7월 모든 금융권 도입 완료

금융회사의 주요 책무별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부통제의 무게중심도 규정 마련을 넘어 실제 현장의 이행과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책무별로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 소관 책무의 임원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우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도입을 마쳤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2026년 7월에 합류했으며, 2027년 7월이면 모든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고 모든 금융권 적용까지 1년이 남지않은 시점이다.

함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핵심 척도가 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평소 임원이 소관 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점검하고 조치해야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책임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업권마다 업무 방식과 핵심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 심사와 횡령 및 이상거래 통제가 최우선 과제이며,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해충돌 관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업권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모범사례를 꾸준히 축적하고 공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누구의 역할과 책임인지’를 정한다면, 금융윤리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조직에 체화시키는 기반이다. 금융윤리시스템은 임원의 관리 책임을 임직원의 실천으로 연결하고, 제도와 규정만으로 채울 수 없는 금융인 개개인의 직업윤리와 판단 원칙을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금융윤리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금융윤리교육도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권별 위험과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산하에 금융윤리인증센터, 사회금융교육센터,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를 두고 교육 대상과 목적에 최적화된 체계를 운영 중이다.

먼저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금융윤리자격인증과 윤리경영시스템 인증’을 제공한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들이 임직원의 금융윤리자격인증에 대한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인증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금융윤리자격인증을 조직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금융교육센터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금융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는 로맨스스캠,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날로 고도화되는 신·변종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융사기예방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선 창구에 금융사기예방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휴먼솔루션으로 활동한다면 금융사기 범죄자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2142757]